채무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했을 시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2021. 03. 29. 22:45

소액 대여금 관련하여 3년전에 지급명령을 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하지않고, 3년동안 법정이자 만큼만 받았고, 지금 다시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매우불량하고, 자산이 많이 없어 압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소액이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듭니다. 그래서 알아보던중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받아냈다는 채권자 글을 보고,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을 하려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2021. 03. 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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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계좌개설 및 대출이 거절되며, 기존 대출은 일시상환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등 정상적인 금융권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2021. 03.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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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면 등재자의 이름으로 신용상 거래를 하는데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의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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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날 경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 사실이 통보되게 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신용카드와 신용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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