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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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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이 되면 그 결과가...

Q. 소송비용액확정이 되면 그 결과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인가요??

Q.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채권자 채무자 둘 다에게 송달되어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은 신청사건으로 진행됨으로 그 결정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맞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항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즉, 신청인과 피신청인)가 모두 송달 받고 항고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