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송파구 유투버
Q. 소송비용액확정이 되면 그 결과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인가요??
Q.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채권자 채무자 둘 다에게 송달되어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은 신청사건으로 진행됨으로 그 결정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맞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항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즉, 신청인과 피신청인)가 모두 송달 받고 항고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