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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두꺼비279
럭셔리한두꺼비27920.09.06
소송으로 지출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동안 들어간 비용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에 들어가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비용지급 영수증과 임지액 등을납부한 이체확인증 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과 첨부해야될 서류가 있습니다.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1심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려 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나 확정판결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우리 법원 1층에 위치한 민사신청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scourt.go.kr)나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busan.scourt.go.kr)의 '양식모음'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양식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소장작성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첨부서류 순으로 기재하고 작성자인 신청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확정된 경우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승소한 자는 위 소송비용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제도 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