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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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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관련해서 청구금액 및 납부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1. 민사소송 진행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하고자 한데 소송비용 산정 시 아래 항목들 포함해도 되나요?

    • 지급명령 비용

    •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

    • 재산명시 비용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 시 납부확인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소송비용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후 당시 저장을 안해놨습니다.. 혹시 해당 서류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어려울까요?(카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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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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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포함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1. ​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비용​: 재산명시 절차에 소요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납부확인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에는 각 비용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체 서류​: 만약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없는 경우, ​카드 명세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결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통해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실비액에 의하며,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민사소송비용법).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수증 외에도 카드 명세서와 같은 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라215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을 소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할 때, 이러한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