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관련해서 청구금액 및 납부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하고자 한데 소송비용 산정 시 아래 항목들 포함해도 되나요?
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
재산명시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 시 납부확인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소송비용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후 당시 저장을 안해놨습니다.. 혹시 해당 서류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어려울까요?(카드 명세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포함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비용: 재산명시 절차에 소요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에는 각 비용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 서류: 만약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없는 경우, 카드 명세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결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통해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실비액에 의하며,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민사소송비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수증 외에도 카드 명세서와 같은 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라215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을 소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할 때, 이러한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