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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문 나오자마자 가능한건가요?

판결 확정 이후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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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비용확정 신청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첨부 서류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확정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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