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판결문데로 집행을 막을수 있는어떠한 방법도 없나요
본인은 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준비하는과정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해방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소송준비과정에서 추가채권 가압류 신청하였고 법원은 추가채권가압류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언제든지 공탁금을 찾아갈수있는데요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있나요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나는재판에 승소하여도 채무자 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데요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무자 판결문데로 집행을 막을수 있는어떠한 방법도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집행정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오류가 있거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집행정지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채권자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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