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압류와 가집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가압류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본안소송 이후 상대측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을 얼려둔다는 표현도 합니다.
2)가집행은 쉽게 설명드리면 '가'집행='임시'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이는 '판결 확정 전'(2심 또는 3심 제기 기간 2주 도과 전)이라고 하더라도 승소한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여 채권만족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집행은 모든 소송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심 판결 승소 후 항소심 제기 기간(2주)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집행으로 얼마든지 강제집행(부동산 또는 채권을 압류하여 현금화시켜 배당받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바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할 만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예금,급여채권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나,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쳐 재산을 확인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4)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면 가집행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가집행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2심에서 패소하신다면 가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히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