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분패소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몇가지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공탁, 강제집행정지 등 관련)
1심 일부패소하고 '24.7.22.까지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Q1. 저희 측 변호사가 저에게 '1심 판결문에 명시된 판결금 등을 공탁 걸었을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행여 2심에서 판결 뒤집혀서 저희 측 승소율 높아지거나 판결이 뒤집혀서 전부승소하면 금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참일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참이라면, 공탁을 걸되, 항소심 끝날때 까지 찾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Q2. 확정판결 되기 전에 1심 판결문에 명시된 판결금 등을 공탁걸고 나서,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우리가 항소하면 앞에 걸어놓은 공탁금을 강제집행정지 신청할때 보증금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그 전에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Q3. 현재 '24.7.9. 기준, 원고 측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통상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상대방의 변제자력 재산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탁을 걸고 상대방이 수령하게 되면 다시 상대방이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런 신뢰가 서로 간에 적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추세가 있습니다. 조건부 공탁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효력이 없습니다.
2번과 3번을 통합하여 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시면, 일정한 공탁금을 지급하고 강제경매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변제공탁을 하셨다면 이미 금원 전체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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