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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분패소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몇가지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공탁, 강제집행정지 등 관련)

1심 일부패소하고 '24.7.22.까지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Q1. 저희 측 변호사가 저에게 '1심 판결문에 명시된 판결금 등을 공탁 걸었을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행여 2심에서 판결 뒤집혀서 저희 측 승소율 높아지거나 판결이 뒤집혀서 전부승소하면 금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참일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참이라면, 공탁을 걸되, 항소심 끝날때 까지 찾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Q2. 확정판결 되기 전에 1심 판결문에 명시된 판결금 등을 공탁걸고 나서,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우리가 항소하면 앞에 걸어놓은 공탁금을 강제집행정지 신청할때 보증금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그 전에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Q3. 현재 '24.7.9. 기준, 원고 측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통상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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