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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희망적인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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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 원고가 작성후..

원고가 민사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피고는 며칠안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야하나요? 만약 못

내지 못한다!면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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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고가 원고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거나, 피고에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박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하여 그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진행할 게 없었다면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