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배당기일 이의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사건 배당기일에 참석해서 배당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본인이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면 지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해도 되는지
그게 된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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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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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배당기일에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위임장을 들고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하면 됩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를 보시면 아래에 대리인이 참석시 지참해야할 필요서류가 있을 텐데,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임장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임을 증명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