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절차중 배당받을 때,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매절차중 배당받을 때,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제기는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소유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고자하는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7일이내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