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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못받아서 임차인 셀프낙찰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 해야하나요?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임대인 상대로 소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강제경매 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셀프낙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배당요구 후 나중에 입찰하면 되는지 후에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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