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나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