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매각 불허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이 매각기깅ㄹ의 종료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법적으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정당하다고 하면 인정되는게 매각 불허가잖아요~ 그럼 이 매각 불허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거나 집행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한 경우
①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② 경매 입찰시 담합한 사람
③ 정상적인 매각을 방해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5.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
6. 천재지변 등으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을때
7.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8. 경매절차상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② 경매개시 결정의 이해인 송달여부 및 입찰기일 통지가 부적합하게 된 때
③ 경매기일 공고사항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된 경우
④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경우나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이 낮게 된경우
⑤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매각기일고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사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⑥ 과잉매각: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 각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경매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충분할때
⑦ 개별경매(분할경매)하는 것이 일괄매각하는 것보다 매각이 유리하거나 고가로 매가할 수 있을 때
⑧ 무잉여: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8개가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각불허가사유는 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외도 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경우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