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 분할소송 판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대법원 까지 가서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서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일단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마음이 바뀌어 경매 취소를 원할시 경매 취소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경매 취소 신청 하면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받아들여 진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으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절차대로 진행 될 때 본 경매 절차 가기 전에
법원에 경매로 분할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 접수되는 순간부터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 일단 접수 된건 취소 되지만 본경매 절차 들어가면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경매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낙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집행된 경매비용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