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 92조 1항, 제83조 4항에 의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어도 경매개시결정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유치권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점유에 기초한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체납처분 압류가 선행되어 있더라도 유치권은 설정행위가 아닌 사실상 점유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고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