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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복어184
풋풋한복어18421.01.25

명도소송 조정기일 대리출석 가능한가요?

-무변론기일이 취소되고 준비서면/답변서 오간 후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가 해외근무중이라 제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저는 형제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위임장으로 대리 출석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정기일이 잡히고 통지서에 '되도록 당사자 본인' 출석하라고 적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미리 법원에 연락하여 대리 출석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당일에 위임장 지참하여 가면 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12개월 월세를 못 받고 있는데, 더 지연될까 두렵네요.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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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사건이라면 미리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분으로부터 조정입장에 대한 충분한 수권을 받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소가 1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고용인 등의 대리가 허용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되, 후자에 해당된다면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되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 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