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서로 조정의사가 있다고
판사님이 판단하여 조정기일에 와서 협의한 내용대로
조정받으라고 했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급한일로 불참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피고 대신 소송대리인을 참석시킬수 있다고해서
피고는
----피고는 2인이고 1.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자 이아무개)
2. 이아무개
회사직원에게 이미 원고와 협의한 내용이니 참석만 하고 오라
고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직원은 피고1.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송위임
장을 작성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가 날라온걸 보니
원고와 피고가 협의했던 내용이 아니여서 준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조정조서 : 오천만원을 5번에 분할지급한다.
협의했던 내용은 : 오천만원을 10번 분할지급한다.)
다녀온 직원얘기에 의하면
조정관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원고 얘기만 듣고
피고측의견은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위임장을 제출시에 피고2.이아무개 에대해서는
따로 작성한적이 없었으니 그 자리에서 임시방편으로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현재 원고측은 조정조서 내용을 법원에서 바꿔주면
받아들이겠다고 구두로 확답을 주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피고1.2.입장으로
준재심을 신청해야하는데 사유가 어느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