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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마니짜증
마니마니짜증

변경기일 소환장 전자발송 되었다는데

제가 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심문기일 참석하고 나서 조정기일잡혀서 조정의사가없음을 무단불출석 하기보다 사유서를 보냇는데 변경기일소환장이 전자문서로 왓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변경기일이 무었인가요?재판으로 회부되는거아니었나요?또 꼭 참석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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