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마니마니짜증
마니마니짜증

변경기일 소환장 전자발송 되었다는데

제가 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심문기일 참석하고 나서 조정기일잡혀서 조정의사가없음을 무단불출석 하기보다 사유서를 보냇는데 변경기일소환장이 전자문서로 왓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변경기일이 무었인가요?재판으로 회부되는거아니었나요?또 꼭 참석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일이 변경된 것을 말하며, 변경된 기일이 조정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여부를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기일 일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심문기일을 통지하는 것인지는 문서를 확인해보시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존에 예정된 기일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어 소환장이 전자문서로 발송된 것입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재판부가 심리나 판결을 위한 기일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불출석 시 재판부가 귀하의 의견 없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참석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