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경기일 소환장 전자발송 되었다는데
제가 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심문기일 참석하고 나서 조정기일잡혀서 조정의사가없음을 무단불출석 하기보다 사유서를 보냇는데 변경기일소환장이 전자문서로 왓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변경기일이 무었인가요?재판으로 회부되는거아니었나요?또 꼭 참석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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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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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일이 변경된 것을 말하며, 변경된 기일이 조정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여부를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기일 일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심문기일을 통지하는 것인지는 문서를 확인해보시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존에 예정된 기일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어 소환장이 전자문서로 발송된 것입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재판부가 심리나 판결을 위한 기일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불출석 시 재판부가 귀하의 의견 없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참석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