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후에 배당기일 통지받고 해야할일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물건 후순위 담보가등기 권리자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경매가 실행되어 배당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1.배당기일 전까지 해야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2.배당기일 때 직접 법원에 가야만하는지요??
부동산 물건 후순위 담보가등기 권리자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요구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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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당기일 때 직접 법원에 가야만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