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 피고측 동시이행항변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아직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래내용을 동시이행항변으로 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항변이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그냥놔둘것이고

동시이행항변에 해당된다면

청구취지를 공제형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상대방(피고)은 답변서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월세를 미납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손해배상과 강제퇴거를 운운하며 법적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적차원에서, 0월 0일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임과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와 강제퇴거 위협이 중단된다면 즉시 월세를 납부할 것임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미납한 것으로, 그 원인제공의 당사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강제퇴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적은 보증금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인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해 그러한 것을, 원인을 제공하고서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월세미납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또다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빌미가 될까봐 걱정을 하긴 하였지만,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강제퇴거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를 순순히 인정할 수도없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고 퇴거를 해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있을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려면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의 빌미가 될까 걱정하며 혹시라도 방어적 차원의 월세미납을 이유로 임대인이 또다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사유로 활용하지 말기를 요청하며 월세미납 계획을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청구취지

1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판사가 동시이행항변으로 보지않는다면 상기취지대로 판견이 나는지여부

동시이행항변으로 본다면

어떤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안하고 그대로 나두었을때 기준)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라서 보증금전체를 공탁하게되면 먹튀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