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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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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백간주 혹은 다툼없는 사실 인정 여뷰

민사 손해배상 중인데요.

저는 피고 입니다.

1) 원고가 진술 번복, 허위 진술

=> 피고 증거로 입증

=> 원고 답변서 안냄

2) 원고 허위 증거 제출

=> 피고 허위 증거 입증

=> 원고 답변서 안냄,

이렇게 되면 원고가 자백간주나 다툼없는사실인정이 되나요?

원고는 답변서를 안내고 변론기일에 항변도 안했으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자백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간주의 요건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증이 충분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 인정이 가능하나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이 우선 적용되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허위로 확인되면 법원은 그 부분을 배척합니다. 다만 자백간주 제도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을 때 적용되지만,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무조건 피고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허위 증거 제출 여부는 법원이 증거 전체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고는 원고의 진술 번복과 허위 증거 제출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해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답변하지 않은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강조하되, 피고 주장사실의 구체성·증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종결 전에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해 심증형성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원고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이 피고에게 유리해지지만 법원의 자유심증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증거 체계를 마지막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허위 증거 제출이 명백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준비서면 정리와 추가 증거 제출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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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때 다툼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피고가 입증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증거자료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툼없는 사실이나 자백 간주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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