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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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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대부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보통 피고의 심리가 어떻길래 이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 절차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소송에 사실상 불응한다면 원고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상적으로 피고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대한 무지,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없음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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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고도 혹은 변론 기일에 대해서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 혹은 위와 같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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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적으로 무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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