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선고기일전 서류제출시 대응방법 문의

저는 원고이고

변론은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부동산을 인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전에

만약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청구취지를

[피고는 전체보증금에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변경해야하는데.

혹시

제가 아무런 대응을 안한다면.

판사가

변론재개없이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동시이행판결을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 전이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동시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변론 재개 없이도 이를 상환 조건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청구취지와 다르게 보증금 공제 조건이 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보증금 공제 액수를 명확히 확정하고 싶으시다면, 선고기일 전에 즉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 공제 대상과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항변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변론 재개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