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 전이라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동시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변론 재개 없이도 이를 상환 조건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청구취지와 다르게 보증금 공제 조건이 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보증금 공제 액수를 명확히 확정하고 싶으시다면, 선고기일 전에 즉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 공제 대상과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