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청구취지른 이렇게 할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원(2025년 4월 및 5월분 월차임 각 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25. 6. 16.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 중 제2항~제3항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채권과 상계한다. 상계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반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저런식으로 하려는 이유는
동시이행항변시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증금을 공탁할때
공탁금에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공탁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취지를 저렇게하면
판결문도 저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럼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시 공제한 금액만 공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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