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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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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으로 인도 완료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으로 명도소송을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에

'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5. 4. 9.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명도 협의나 명도집행을 하지 않아서 '건물 인도 완료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통장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판결문에 확정적으로 기재된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건물 인도 완료일과 무관하게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즉, 이미 특정된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인도 시점이 확정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집행 가능성
      판결문 중 가항의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확정채권이므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통장압류나 채권압류를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와 송달 절차만 마치면 가능하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의 성격
      나항에서 정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급 부분은 장래에 확정될 채무로서, 실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도래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판결문이 확정되었으므로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은 가능하고, 집행 당시까지의 금액만 산정하여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집행 방법
      임차인의 명도 집행을 먼저 진행하면서 동시에 금전채권 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집행관을 통한 명도집행을 신청하고, 별도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를 병행하면 임차인의 자산 도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할 월 단위 채무도 집행절차에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주의할 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해야 하고, 집행문 부여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래 채무에 대해서는 인도일이 확정되는 시점마다 집행청구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회계적 정리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채권액수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