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으로 인도 완료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으로 명도소송을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에
'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5. 4. 9.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명도 협의나 명도집행을 하지 않아서 '건물 인도 완료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통장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