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깅제집행 연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명도)할 것

2계약 종료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지급

계약 종료 후 명도 완료일까지 월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

3상기 가집행할수 있다

현재 임차인이 약 4개월 후 자진퇴거하겠다고 임대차계약을 그때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장 진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진퇴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향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강제집행에 대해 추가 분쟁을 제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일정 기간 허용하면서:

기존 판결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합의서에:

“퇴거유예”

“명도유예”

“강제집행 보류”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

판결문상 인정된:

계약 종료 전 연체 차임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금 을 자진퇴거 유예 전 미리 지급받아도, 향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지

향후 4개월 동안 판결문상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받아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표현으로 기재해야 안전한지

“월세”, “차임”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부당이득금”으로만 표현하면 충분한지

아래 문구를 반드시 넣는 것이 좋은지:

“본 합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기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예기간 중 일부 금액을 선지급받거나,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향후 재임대차 주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약정된 퇴거일 이후 미이행 시:

기존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지

현재 단계에서: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실무상 가장 안전한 합의 방식과 주의해야 할 표현·행동이 있으면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유예해 주더라도 명도소송 승소 판결의 집행력을 잃지 않으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강제집행 유예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며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시고,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월세나 차임이 아닌 판결문에 기초한 '부당이득금'으로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판결로 이미 인정된 과거의 연체 차임이나 향후 퇴거 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유예 기간 중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채권의 회수일 뿐이므로 이를 새로운 임대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만약 약속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