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깅제집행 연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명도)할 것
2계약 종료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지급
계약 종료 후 명도 완료일까지 월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
3상기 가집행할수 있다
현재 임차인이 약 4개월 후 자진퇴거하겠다고 임대차계약을 그때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장 진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진퇴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향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강제집행에 대해 추가 분쟁을 제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일정 기간 허용하면서:
기존 판결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합의서에:
“퇴거유예”
“명도유예”
“강제집행 보류”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
판결문상 인정된:
계약 종료 전 연체 차임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금 을 자진퇴거 유예 전 미리 지급받아도, 향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지
향후 4개월 동안 판결문상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받아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표현으로 기재해야 안전한지
“월세”, “차임”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부당이득금”으로만 표현하면 충분한지
아래 문구를 반드시 넣는 것이 좋은지:
“본 합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기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예기간 중 일부 금액을 선지급받거나,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향후 재임대차 주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약정된 퇴거일 이후 미이행 시:
기존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지
현재 단계에서: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실무상 가장 안전한 합의 방식과 주의해야 할 표현·행동이 있으면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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