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계약 후 3개월 동안 하자보수, 유지보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로 잔금 지급일 하루 전 날 임차인이 사유와 함께 해지 통보
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함
임대인이 잔금을 다 주지 않고 해지할 시 소송하겠다며 협박 및 계약한 상가의 문을 이중잠금하여 가게 이전을 못하고 강제 영업 중지 상태 (이중잠금하였다고 본인이 카톡으로 두 번 이야기 함)
카톡 내용 중 상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 비겁하다,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다 와 같은 발언들을 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 영업적 손해보상에 관해 법적 절차 밟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게된다면 상대방이 먼저 잔금에 관한 소송을 제 앞으로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 가지고 받아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끼고 할 예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상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비겁하다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잔금에 관한 소송과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과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시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카톡 내용, 이중잠금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잔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응소하면서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