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전세 입주 시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현재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작지만 입주 지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상에서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00년 00월 0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때, 입주 지연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제 2조를 위반하고 입주하지 못하였을 때, 제 7조에 의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손해배상 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건지, 계약금만 반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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