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지불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 까도 괜찮을까요?
1. 최초 계약 20년 7월, 보증금 1억, 월세 350
2. 2년 후(2022년) 계약갱신권 사용(...), 보증금 1억, 월세 약 370만원 수준으로 인상
3. 2년 후(2024년) 계약 만료 예정 (10월)
4. 임차인 지속 거주 및 재계약 원했으며 보증금 1억, 월세 500대(현 시세) 요구
5. 임대인은 보증금 6억에 월세 380대(현 시세) 요구 - 월세를 많이 받기보다 보증금을 더 받겠다는 취지
6. 임차인 거부, 이후 2개월 간 월세 미입금
현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1)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위 내용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어떻게 하면 될까요?공증 같은 걸 받아야하는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손해배상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이었던 1천만원(보증금 1억 중 계약금 1천, 잔금 9천이었습니다)을 손해배상액으로 제하고 계약 만료 시 반환하는 걸로 고지 및 해석해도 합법적인 걸까요?
요구 조건 안 들어줬다고 배째라 하는 걸 보니...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듣기로는 현 임차인은 10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곳을 구했다고는 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 다음 세입자도 빨리 구해야 하는데 비협조적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차임의 2개월 연체로 즉시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에서 2개월 연체만을 공제하고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반환 하여는 경우 2개월 연체 공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전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