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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겨운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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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서. 임대인이 잔금을 못치뤄 계약 이행못하는 경우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계약날짜(이사날짜)에 잔금을 못치뤄서 이미 계약일을 한번 미룬 상태인데 또 미루 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5억에 제가 계약금 1억 2천을 넣은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날짜 미루는것을 거절 하면 집주인은 계약일에 잔금을 못치를 거고. 그럼 제가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1) 위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에는 배액배상 항목이 적혀있지만(아래참고) 실제로 법정 사례로도 세입자가 배액배상을 받은 사례가 많은가요?

질문2)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사람말론 1억2천의 배액배상을 청구해도

전세금의 10퍼센트인 5000만원정도만 받을거라해서요.

참고로 계약금을 저는 10퍼만 내고 싶어했으나 금액을 높게 올린건 집주인 입니다

질문3)계약서 3항을 보면 “7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배액배상 받고 끝낼 수 있는 걸까요?

아래는 계약서 일부

[계약해제 등]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 차인은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미리 거절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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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 단계이기에 상대방에게 계약금(1억 2천만원)의 배액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체 보증금의 10%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전체 금액의 10%로 진행되기에 있는 말일 뿐, 양 당사자간에 계약금을 10%이상으로 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을 전혀 없습니다.

    위 내용증명에 잔금을 7일 이내에 치룰 것과 치루지 않으면 배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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