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협력할수있는간장게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은 계약금에서 차감 가능한가요?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잔금 지급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10조(비용의정산) 관련 계약금에서 공과금 및 관리비 알아서 정산하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이상 그 양아치한테 돈을 주고 싶지가 않아서요 궁금합니다가게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는 건 알지만,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취급되는건지 아니면 정산은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계약 후 3개월 동안 하자보수, 유지보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로 잔금 지급일 하루 전 날 임차인이 사유와 함께 해지 통보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함임대인이 잔금을 다 주지 않고 해지할 시 소송하겠다며 협박 및 계약한 상가의 문을 이중잠금하여 가게 이전을 못하고 강제 영업 중지 상태 (이중잠금하였다고 본인이 카톡으로 두 번 이야기 함)카톡 내용 중 상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 비겁하다,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다 와 같은 발언들을 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모욕죄, 명예훼손, 영업적 손해보상에 관해 법적 절차 밟을 수 있을까요?만약 하게된다면 상대방이 먼저 잔금에 관한 소송을 제 앞으로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 가지고 받아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끼고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