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은 계약금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잔금 지급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10조(비용의정산) 관련 계약금에서 공과금 및 관리비 알아서 정산하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이상 그 양아치한테 돈을 주고 싶지가 않아서요 궁금합니다
가게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는 건 알지만,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취급되는건지 아니면 정산은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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