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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월세 계약서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 중도 해지 통보를 했는데, 부동산에 자기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되냐고 합니다.

기간은 2년, 현재 3개월정도 살았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다는 것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신 것이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