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출한 날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한 날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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