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불가로 인한 재계약 손해 배상 청구 특약,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임대인 측 전세금 반환 불가 관련 재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적어본 특약 사항들인데요.
1. 임대인은 재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바로 알리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즉시 임차인의 전세금(120,000,000원)을 반환한다.
2. 재계약 만기 전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임대인은 재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대필비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경 예정이었던 목적물 담당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5.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6. 임대인은 재계약 인한 대출 연체금(추가 심사로 인한 금액 미정, 추후 계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7. 임차인의 대환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대출[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4.497%, 381,936원)에서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1.8%, 150,000원)가 차감된 금리2.697%에 대한 비용(231,936원)을 매달 13일에 계약 만기 때까지 지급한다.(재계약으로 인해 추후 금리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금리로 재적용한다.
8.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소로 인한 손해 비용(600,000 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에 인한 질문>
1. 마지막 8번에 대한 손해 비용은 기존 대환일 기준 재직이 1년 미만이라 연봉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아 금리가 1.8%로 확정이 됐고, 재계약을 할 경우엔 재직일이 1년 이상이라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이라 금리도 0.3% 높아집니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해 봤을 땐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24개월로 계산하니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론 이것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2. 나머지 특약(1~7번)은 수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3. 추가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재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바로 알리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즉시 임차인의 전세금(120,000,000원)을 반환한다.
=>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 만기 전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수정]
3. 임대인은 재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대필비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 ㅇ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경 예정이었던 목적물 담당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제외
5.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제외
6. 임대인은 재계약 인한 대출 연체금(추가 심사로 인한 금액 미정, 추후 계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ㅇ
7. 임차인의 대환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대출[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4.497%, 381,936원)에서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1.8%, 150,000원)가 차감된 금리2.697%에 대한 비용(231,936원)을 매달 13일에 계약 만기 때까지 지급한다.(재계약으로 인해 추후 금리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금리로 재적용한다.
=> ㅇ
8.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소로 인한 손해 비용(600,000 원)을 일괄 지급한다.
=> 제외
제외라고 되어있는 항목은 해당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계약 전 당사자간 합의봐서 사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고 재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 1번 질문도 동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