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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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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강제집행비용을 채무자겸소유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5.2에 채무자겸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뤄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채무자겸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5.25에 배당을 받고 신용도가 해결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 6.20까지 이사간다고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을테니 그때까지 살게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하자고 서로 협의함

6.20일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이사가지 않고 언제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잔금치룰때 인도명령을 신청해두었었는데 결정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6.13에 1차예고집행을 함

6.27에 속행신청서를 내가 법원에 제출하면, 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중에 강제집행을 실제 집행하게 됨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로 지금까지 대출이자비용만 250만원에 실제 명도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계산을 하면 3백만원대의 대출이자비용과 사용수익을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손해비용과 강제집행비용

위 모든 비용들을 현재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있다면 그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이 실제 이뤄지기 전에 점유자에게 압박할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7.2까지 이사를 가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걸 두루뭉실하게 말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약속기한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시 명도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말씀하신대로 기한을 장하고 그이후 발생되는 부당점유에 대한 이익 반환 소송과 이자등을 요구한다고 일단 내용증명으로 압박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협상을 하시면서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집 망가뜨리고 나가면 또 소송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로 지금까지 대출이자비용만 250만원에 실제 명도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계산을 하면 3백만원대의 대출이자비용과 사용수익을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손해비용과 강제집행비용

    위 모든 비용들을 현재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처분될 정도라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처분보다는 설득을 하시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