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이후 명도 기간 늘어날 경우 손해액에 대한 보상 !!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12/09까지 인데, 그전에 명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짐을 짐보관 서비스에 맡기고 명도 대상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 등을 받으려 합니다.
만약, 월세계약도 진행하지 않고 명도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생한 이자비용, 월세, 강제집행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이 처음이라, 대리인이 잘 진행 해주시겠지만 걱정이 많이 앞서서 문의 납깁니다.
경매 낙찰 이후 명도관련하여 딜레이 될 경우 팁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낙찰 후 명도가 길어질때까지에 대한 손해액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지급한 월세가 아니라 점유자(낙찰된 물건의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의 '임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소송 후 해당 물건의 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해당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고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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