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수리해주지않는건물주..임대계약기간지켜야하나요?

2021. 06. 22. 14:39

현재 2층에서 상가임대받아 장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장안쪽 기둥밑에서 비가 오는날이면 비가 새서 매장바닥 가운데 쪽까지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원목으로 만든 큰 테이블이 있어 이미 테이블나무도 다 썩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건물주에게 고쳐달라 말해봤는데 옥상방수처리 하면 될거다, 옥상금간곳을 매꾸면 될꺼다 하면서 정작 고쳐주지는 않고있습니다. 싫은소리 하기 싫어 그냥 매번 대걸레질하며 물닦고 있는데 이젠 매출도 없고..월세낼돈도 없고..가게를 그냥 빼고 싶은데 계약기간 지켜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오시는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물이새니 가게도 눅눅하고 습하고..바퀴벌레생기고..곰팡이냄새나고..

이곳 건물주는 건물주이자 부동산사장님 입니다. 부동산법도 잘아시는 분이실텐데..하자있는 건물..이렇게 수리 안해주셔도 되는건가요.. 이젠 버티기 힘들어 가게를 빼고싶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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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021. 06.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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