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요.. 흐르는 정도가 심해요 ㅠ
조그맣게 장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건물 입주한지 10개월정도되고 같은 공사만 4~5번째입니다. 가게 테이블이 있는곳에 물이새서 (비올때) 손님이 앉을수가 없읍니다. 공사할때마다 손님을 받을수가 없었으며 이런 상황때문에 계약도 남았지만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일할계산해서 보상한다고하고 (ex: 임대료100만원으로 가정 해서
100/30=33.3333×5일(공사예정일)=166.666 이렇게 보상해준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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