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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건물 하자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지금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가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려니깐 많이 힘이 듭니다.

이경우

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의무이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 원상복구 의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해주셔야 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시설비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누수사실을 고지하고 수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