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천장 물새는거 수리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6년째 가게를 임대해서 쓰고있는데 비가 많이올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다른 인테리어는 손댄곳이 없습니다 이럴땐 가게 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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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윗층의 하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게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