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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 및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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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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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뢰인은 2025년 1월까지 참았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과 멀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없이(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신청)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 2억 8천만원 전액과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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