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
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 인감은 법무사 쪽에 제출한 상태라 사용 인감밖에 없는데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일방적으로 사용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나 기업 간 관련 공문을 주고받을 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사용 인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