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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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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위임장같은것들에 대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냥 위임장이라던가 교부신청서 이런곳에 이름도 안적고 인감도장만 날인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은 인감도장만 날인해서 사무실에 등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도 적지 않고 인감도장만 날인해 보낸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인감도장은 법률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함부로 날인하시면 안되며, 서류의 내용이 본인이 의도한 내용과 동일함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이라면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날인하여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