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호사분에게 인감증명서 드릴때 용도를 기재해야하나요?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고있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인가 그것때문에
변호사분이 인감증명서 한장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시는데요...
용도를 안적고 그냥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용도란에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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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고있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인가 그것때문에
변호사분이 인감증명서 한장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시는데요...
용도를 안적고 그냥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용도란에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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