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시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총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 한 달도 개근했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실무상으로는 보통 다음 달에 생기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3개월 근무
-마지막 달까지 개근 ( ex 31일)
-바로 퇴사
이 경우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연차 1일도 인정되어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연차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해서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