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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 직장 연차 사용은 1월 1일 회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입사고 올해 이미 3개를 썼습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가 몇 개인 걸까요??

지인은 한 달을 만근해야 주는 게 연차라서 제가 연차를 땡겨 썼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5년 9월 입사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만 소진하였다면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25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30일의 차이인 5일만큼을 추가로 차감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3-5=10일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19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9월 1일 : 15일, 2021년 9월 1일 : 16일, 2022년 9월 1일 : 16일, 2023년 9월 1일 : 17일, 2024년 9월 1일 : 17일, 2025년 9월 1일 : 18일 발생 (최대 125일 발생 가능).

    기존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 위의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남은 휴가일수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