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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벌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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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내년 1월 30일 퇴사시

입사일 24년 3월 18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24년도(9일) 25년도 (14일)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했어요

원래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개인적으로 퇴사해야될 상황이 생겨서 내년 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26년 1월에 연차를 2일 사용할 예정인데, 초과 사용하면 퇴사시 급여에서 공제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초과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분을 반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의도가 단순히 중도퇴사하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를 반납하는 건지 묻는 것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부여해도 무방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4.3.18 입사자의 경우 2026.1.30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3일을 사용한 경우 3일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1.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오히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