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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벌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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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0일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제가 24년 3월 18일 입사해서 24년도 연차는 9일 발생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그리고 25년도는 연차가 총 14일 발생해서 모두 사용했습니다.

26년도 1월30일 퇴사예정인데 연차는 몇일 발생되나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적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4.18. 5.18. 6.18. 7.18. ...25.2.1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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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총 연차휴가는 37.8개고 입사일 기준에 따르면 26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3.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4.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